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한다.
1차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지원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5만원이 더해져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접수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단, 은행 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한다.
신청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한다. 27일에는 끝자리 1·6, 28일에는 2·7, 29일에는 3·8, 30일에는 4·9·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이 제한이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 형태로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카드사의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한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사용처는 거주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