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병원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시흥에서 30대 친모가 3세 딸을 살해한 사건이 6년 만에 발각되고, 인천에서 20대 부모가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부가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병원 방문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정기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여 명을 선별했다.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데,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다면 가정 내 학대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전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1만4680명을 대상으로 6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932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는 완료됐지만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한다. 형식적인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가정에서 공무원 등의 방문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아동이 결석할 경우 보육기관에서 가정에 전화 연락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보육기관이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에 즉시 신고해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필요시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따라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