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역사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후보는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게 되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후보 측은 "역 방문은 경선 운동과 무관하며 고의성도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김 전 후보가 GTX 배차 간격과 노선 확장 등 정책적 발언을 쏟아낸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명함 교부 시점과 발언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경선 지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장관을 역임한 유력 정치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인사치레'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배포했다"며 "'GTX를 제가 만들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한 점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