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양형 기준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형량을 적용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는 30여 분 동안 A씨의 잔혹한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재판장은 "피해 아동의 몸에 남은 흔적은 영아에 대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끔찍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물리치료사 이력과 첫째 양육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 영아의 취약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기가 세상에 머문 133일 중 절반인 60일 동안 부모로부터 비참한 학대를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빌을 보고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차라리 평온해 보일 정도로 사건이 참혹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친부 B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조한 책임은 무거우나, 사망 당일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택 홈캠 영상을 분석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아들의 얼굴을 밟거나 던지는 등 18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B씨는 이를 알고도 방관했으며, 사건 은폐를 위해 참고인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