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에게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작년 10월경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끌어내 비상계엄 선포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명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작전 실행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조성됐고, 무인기 추락 사고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되면서 국가의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를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평가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직접적인 공모가 없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훼손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된다.
특검은 외환 의혹 수사 진행 중인 작년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기소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