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5일(화)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에게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작년 10월경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끌어내 비상계엄 선포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명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스1


작전 실행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조성됐고, 무인기 추락 사고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되면서 국가의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를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평가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직접적인 공모가 없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훼손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된다.


특검은 외환 의혹 수사 진행 중인 작년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기소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