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2시 19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호출한 콜택시에 먼저 올라탔다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분을 참지 못하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주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부산 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소속 C 경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특히 제압되는 과정에서는 C 경감의 정강이를 입으로 약 1분간 강하게 물어뜯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