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토)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의혹, 제자들도 다 알았다? "야자 중 함께 사라져"

가수 홍서범의 차남이 동료 교사와 벌인 불륜 스캔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 A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의 불륜은 교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


A씨의 전 부인 C씨가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두 교사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담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학생들은 "둘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말이 되느냐", "같이 출근하는 것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씨와 B씨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A씨는 약 2년간의 동거 생활을 거쳐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 이에 C씨는 2024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26일 1심 판결에서는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A씨에게 C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과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령했다. 그러나 C씨는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A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불륜 의혹에 대해 홍서범은 "성인 자녀의 혼인 문제라 관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했다"며 "아들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씨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C씨는 "지급된 2000만 원은 상간녀가 배상한 금액일 뿐, 남편이나 시가로부터 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