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토)

"세뱃돈도 증여세 내나요?"... 명절에 받은 용돈, '이 기준' 벗어나면 국세청 타깃 된다

설 연휴를 맞아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세뱃돈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 이환주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세뱃돈은 받은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통념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의 세뱃돈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여로 분류되더라도 법정 공제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 합산 기준 2000만원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는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10년 단위로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 액수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이환주 센터장 역시 "사람마다 경제적 상황이 달라 사회통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에서는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통념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세뱃돈의 사용 용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받은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환주 센터장은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의 총액이 2000만원을 넘었더라도 본인의 학비나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비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뱃돈을 모았다가 향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뱃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향후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시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이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공제 범위 내에서 신고할 경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면 1억원까지 초과 금액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며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은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를 통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주식투자를 해 수익을 얻게 한 경우, 해당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