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토)

다주택자 '세입자 낀 매물', 실거주 의무 최대 2년까지 미룬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양도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더 이상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예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 어렵고, 세입자 계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갭투자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임대 기간은) 보통은 2년이니까 2년으로 하겠다"며 임차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바로 실거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뉴스1


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에 대한 시간적 여유도 제공됩니다. 계약은 5월 9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지만, 잔금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을 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초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은 3개월 유예를 검토했지만 구 부총리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2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