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 기밀정보를 빼돌려 뒷돈을 받은 전직 임직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허관리기업 아이디어허브의 대표이사 임모씨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6천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씨가 운영하는 아이디어허브는 생산시설 없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매각이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NPE)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후, 권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인수하거나 사용 계약을 맺으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 3천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