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만원권 지폐가 바닥에 흩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2일 한 시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 횡단보도에서 5만원권 지폐가 차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민은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며 "보니까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뭔가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다. 지나가던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한다.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하셨다.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걸까? 너무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시민이 공개한 사진에는 시민들이 5만원권을 줍는 모습과 길바닥에 5만원권이 뒹구는 상황, 경찰이 현금을 회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자신이 주운 돈다발 사진도 함께 올리며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다. 한 200만원은 주운 것 같다. 5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헤헤"라고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여 회, 댓글 570여 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게 왜 현실이에요", "와~ 진짜 하늘에서 돈다발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버스에서 현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량의 현금이 흩어지는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16년 2월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원을 실수로 떨어뜨려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홧김에 5만원권 120장(600만원)을 고층에서 창밖으로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인이 고의로 버린 돈이라면 가져가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고의로 뿌려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원 소유자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