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19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을 포함한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씨의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기존 판결에 대한 반박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기간 중에도 해당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나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민씨의 수상 내역과 관련된 서류 등 핵심 증거들이 인멸되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