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KT의 정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인데요. 과기정통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버 폐기 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KT는 관련 서버를 8월 1일에 폐기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폐기는 13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지난달 18일까지 이 사실을 조사단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정부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고의로 허위 보고하거나 은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0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1억 4천여만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