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친부 살해 사건, 징역 27년 중형 선고
부산에서 상속 문제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6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깨운 후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망치는 아버지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자료와 부검 감정서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존속살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밀한 범행 준비와 증거 인멸 시도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을 신은 채로 B 씨의 집에 들어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에는 증거 인멸을 위한 교묘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역을 남기는 방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으며, 피가 묻은 옷가지와 신발을 동거녀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속 갈등이 범행 동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월 직장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권고사직을 당해 무직 상태가 됐으며,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지난해 12월 친형 C(40대)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사망한 모친이 남긴 동래구 명장동 한 맨션의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1순위 상속권자인 아버지 B 씨의 상속권 포기가 필요했습니다.
A 씨가 B 씨를 찾아가 상속 포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을 겪으며 B 씨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고 최근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마지막 설득을 위해 찾아간 지난 3월 25일에는 B 씨가 "네가 형을 죽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다음 날인 3월 26일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친형 살해 혐의로도 별도 재판 진행 중
A 씨는 친부 살해 사건과 별개로 친형 C 씨를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부산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형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 정황을 확보한 후 A 씨를 기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