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서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
검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지현(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이는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진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지현 측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