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타고 주차요금 '먹튀'... 차단기 내리기 전 앞차 따라 빠져나가
30대 여성이 고급 페라리 차량을 이용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수개월간 100만원이 넘는 주차비를 회피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친 앞차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함께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 씨는 총 111만1000원의 주차요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