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주한미군 '규모' 임의로 조정 불가... '규모 유지' 법안, 美 상원 통과

美 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포함한 국방수권법 가결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최종안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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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현지 시간)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토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이번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발의한 뒤 상·하원 협상을 거쳐 단일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어떤 형태로 남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원 버전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상원안은 규제 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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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상원안은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명시할 뿐 아니라, 해당 법안을 근거로 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버전이 최종안에 반영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실질적 제약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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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시절부터 이어진 '감축 견제 장치'


주한미군 감축 예산을 제한하는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당시(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도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하면 예산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한국·일본의 안보 및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어 태세', '한반도 밖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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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합의된 이양 조건 3가지 달성 여부',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의 운영 체계',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모두에 대한 '정치적 견제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군사적 기반을 제도적으로 고정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