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차량 앞 가로막자 시속 5km로 들이받은 남편의 최후

이혼소송 중 발생한 주차장 충돌사건, 법원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42·남)가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법정에 섰습니다.


비록 시속 5㎞의 저속 주행이었지만, 법원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4년 11월 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씨가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중,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 김모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으로 차량을 저지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씨는 느린 속도로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결국 차량이 김씨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부딪힌 부위와 얼굴을 다쳤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 vs 검찰 입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비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속 5㎞ 이하로 주행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1초, 2초가량 운전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차량에는 딸이 탑승했으며 폭력 성향이 없던 피고인이 딸 앞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리 없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를 차로 쳐 얼굴과 무릎을 다치게 해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 처벌 필요성 있어"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전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의 경위와 정황 및 수단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261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흉기 등 살상용 물건이 아니더라도 칼·가위·유리병·공구·자동차 등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