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메가커피, 상품권 수수료 점주들에게 떠넘겨 과징금 22억... 어느 정도였길래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에게 '갑질' 의혹...공정위 철퇴


요즘 명절 때 많이 오가는 모바일 상품권. 그러나 그 뒤엔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맹점 수만 3천 개가 넘는 국내 1위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요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의혹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외식업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본사는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대출까지 끌어다 차린 가게, 돌아온 건 '내용증명'


5년 전 은퇴자금과 대출까지 보태 가맹점을 연 추승일 씨는 지난 1일 SBS와 YTN 등을 통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서도 점주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수료 전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만 2018년부터 2년간 2억7천만 원을 넘었고, 본부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형태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비 구매 문제도 불만이 큽니다. 본사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같은 수백만 원대 장비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SBS


김수진 점주는 "소매로 사는 가격보다 본사에서 사는 게 두 배 비쌌다. 권장품목이라 사야 했고, 결국 그 문제로 내용증명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정됐다"는 본사 vs "여전히 부담" 주장하는 점주들


판촉 행사와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점주들은 "본부가 포괄적 동의만 받아놓고 120차례에 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분담 비율이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메가MGC커피 측은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7월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경영권 인수 이후 시정을 완료했다"며 "이번 모바일 상품권 사안도 이미 2020년 7월에 시정이 끝났고, 이후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메가MGC커피 측은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7월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경영권 인수 이후 시정을 완료했다"며 "이번 모바일 상품권 사안도 이미 2020년 7월에 시정이 끝났고, 이후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위반 품목의 건수나 사업상 필수 여부,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법적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점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릅니다. 김수진 점주는 "쿠폰 수수료를 우리가 100% 부담하고 있고, 지금도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에 따라 행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승일 점주도 "2022년에 프로모션 동의하지 말라고 단톡방에 의견을 올렸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들, 협의회 꾸려 대응 나서


본사는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점주들은 현실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최근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꾸려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본사와 점주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