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혼전임신해서 대학 자퇴하고 11년 키웠는데... 알고보니,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11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닌 충격적 사실


30대 남성이 11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 믿고 키웠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이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제보자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시절, 여자친구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씨를 위해 그의 부모님은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 신혼부부의 전셋집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아내는 출산 후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다"며 A씨 모르게 피임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A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내의 대학원 공부를 위해 A씨 가족은 처가에서 8년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선천적 신체장애가 있어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A씨는 "월급의 대부분이 딸의 병원비로 지출되었으며, 처가에 생활비와 용돈까지 드려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다니던 아내는 출장과 회식으로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때로는 외박도 했습니다.


가족에서 배제되는 느낌과 이혼 결심


상황이 악화된 것은 A씨가 아내가 지인에게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고 뒷담화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맨날 돈 얘기만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처형 결혼식에서 가족사진을 찍을 때 A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일은 그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겼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A씨가 부모님을 찾아가 "딸은 제가 키울 것"이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친자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혼한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친자 검사를 해보라. 닮아도 너무 안 닮았고 아예 남 같다"는 말에 A씨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는 격렬하게 화를 내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고, A씨는 2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며 주말마다 딸과 면접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직원이 "어머 딸이에요?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는 말에 의심이 커진 A씨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A씨는 무너졌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 두 번이나 검사했다"는 그의 말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 교제 중 임신한 건 사실이라서 네가 애 아빠 맞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협의 이혼했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지급한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