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 초록색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는지"와 "계엄 관련 문건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을 질문했으나, 한 전 총리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공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으며, 공판 시작 전 언론사의 영상 및 사진 촬영도 허용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진술 번복
인정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한덕수입니다"라고 답했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하며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