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수)

인터넷 볼 때마다 강제 이동되는 '납치광고'... 쿠팡, '강경 대응' 선언했다

쿠팡, '납치광고' 악용 파트너스에 강력 대응 나서


쿠팡이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납치광고'를 악용하는 일부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쿠팡은 25일 이러한 불법 광고 행위가 자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쿠팡 사옥 전경 / 뉴스1


납치광고는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특정 사이트나 앱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용자 경험 저하는 물론 보안 위험 노출과 광고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 행위는 쿠팡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월 평균 2200개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적발...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8월 사이 월 평균 2200여개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관련 정책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월 평균 활성화된 쿠팡 파트너스 URL 4만에서 6만여 개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쿠팡은 이미 정책 위반이 확인된 170개 계정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향후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수익금을 몰수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납치광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적발 즉시 수임금 몰수, 이후 영구 퇴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앱 전환 과정에서 광고 페이지로의 강제 이동 등 현재 도구로는 적발이 어려운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쿠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한 대처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 온라인 광고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