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부모 잃은 조카 밤마다 알바하는데... 사망보험금 6800만원 숨긴 외삼촌

부모 잃은 조카에게 보험금 숨긴 외삼촌, 법정 판결 받아


부모를 모두 잃은 조카에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을 알리지 않고 횡령한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조카인 B 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와 계부를 모두 잃었으며 친부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의 의무를 저버린 외삼촌의 행동


A 씨는 B 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 총 1318만 원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B 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 6864만 원을 B 씨의 할머니이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해 관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B 씨는 '숨겨진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에야 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B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저녁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망보험금을 대부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 씨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험금과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 공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