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연속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 참석한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업무 관련 저녁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A씨의 배우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법원에 공단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성 알코올 중독의 특성에 대해 "단시간 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날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신 점 등을 볼 때 급성 알코올 중독 발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전날 회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회식에서 A씨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회사가 주관하거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참석자들은 A씨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고, 장기 해외 출장이 예정된 상황으로 참석자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를 포함한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이 100만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는 적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두 번의 회식에서의 음주가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