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36주차 산모 낙태 시술한 병원, 조직적으로 '불법 낙태'... 병원장이 챙긴 수익 보니

충격적인 불법 낙태 조직 적발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말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 충격적인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80세 병원장 윤씨와 61세 집도의 심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의료진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접어든 20대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제왕절개 분만 후 태아를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병원장은 경영난에 시달리던 2022년 8월부터 병원 시설을 불법 낙태 전용으로 개조하여 운영했습니다.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갖춘 이 시설에는 오직 낙태를 원하는 산모들만 입원했으며, 심 집도의는 수술 한 건당 수십만 원씩 받으며 시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외부 브로커들이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불법 낙태 시술


불과 2년 사이에 527명의 산모가 이곳을 찾았고, 윤씨가 챙긴 수익만 14억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명꼴로 불법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진의 은폐 작업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병원장은 해당 유튜버의 의료기록을 '출혈과 복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에는 허위 사산증명서까지 발급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당사자가 직접 유튜브에 올린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낙태 관련 법적 공백 드러나


이번 사건은 현행 낙태 관련 법제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 사진=인사이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6년째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약물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임신 10주 내 약물적 임신중절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임신 말기 불법 낙태에 대한 법적 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진이 이를 악용해 극단적인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다음 달 13일 두 번째 재판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