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놓인 어린이 자전거, 이웃의 신고로 갈등 빚어
아파트 복도에 어린이 자전거를 세워 놨다가 이웃에게 신고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주민이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집을 '불법 적치물'로 신고했다는 내용과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기·통신 배관 통로 앞에 놓인 어린이용 세발자전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작은 자전거에는 헬멧이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A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소방법 얘기하더라. 불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게 됐다"며 "서울에 있는 소방서 두 곳 가서 확인받고 왔다. 소방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옆집이 이상한 것 같아서 애들이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소방법상 위반 여부 확인한 결과
A씨가 공유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 복도 폭을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장애물 설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생활용품이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게 보관된 경우나, 복도 끝이 막힌 구조에서 그 끝 부분에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한 경우도 장애물 설치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A씨의 게시물을 본 한 변호사는 "저 정도는 신고해도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예외라 할지라도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이 있다면 이동시켜야 하고, 계속 보관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솔직히 야박하다. 쌀독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의 본질은 아동 혐오 아닌가 싶다",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는데 이걸 신고까지 해야 하냐" 등 신고한 이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