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사망 사고' 전력에 음주운전까지 해 2명 목숨 앗아간 남성... 트럭 타고 웃으며 유족 앞 지나가

차로 2번이나 사람 목숨을 빼앗아...유족 울분


경남 창원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두 번이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의 판단으로 구속을 피한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A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4월, A씨의 어머니 B씨(70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였습니다.


심하게 구부러진 자전거와 논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등이 당시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이미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주 우려 없다'며 풀려난 가해자...또 운전


사고 직후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풀려난 가해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다니며,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가족 앞에서 창문을 열고 웃으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너무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재범의 위험성을 면밀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재범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볍게 처리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럼증으로 운전을 못하는 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