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개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잇따라... 산업 신뢰도 흔들
연예계에서 개인 기획사가 늘어나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제도가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입니다. 2009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실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임원 결격 사유 검증,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독립 사무소 확보 등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동원·송가인·김완선 사례 잇따라
앞서 성시경과 옥주현 역시 같은 문제로 도마에 올랐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등록 절차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1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연예인은 두 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경제는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강동원은 지난해 설립한 'AA그룹', 송가인은 친오빠가 이사로 참여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김완선은 팬클럽 운영진과 세운 '케이더블유썬플라워' 모두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송가인과 협력 중인 황정기 제이지스타 대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매체에 밝혔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시각
업계에서는 "묵인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운 개인 법인이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 등록은 빠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법을 지킨 기획사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계약 효력 자체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해 업계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스스로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한 매니지먼트 환경 조성을 통해 연예인 권익과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 당국도 주목
사태가 확산되자 국세청도 일부 기획사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과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당국은 필요할 경우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