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사건, 11월 12일 항소심 결심공판 예정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는 11월 12일을 다음 공판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무려 108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셈입니다.
62억원 횡령 혐의, 1심에서 일부만 인정돼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 메디아붐의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앞서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박수홍의 법정 증언
이번 공판에서 박수홍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박수홍은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딸 재이 양을 얻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