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답답해서 열었다" 이어지는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고... 법안 강화, 최대 1억원 벌금 추진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고 잇따라... 국회,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 출입문과 탈출구 개방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회가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장과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또는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1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상문·탈출구 개방 사고에 대응하여 항공 안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잇따르는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고와 그 심각성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고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탈출 슬라이드가 파손되고 10여 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가해 승객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에도 국적항공사에서만 10차례 이상의 출입문 및 탈출구 개방 시도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4월 제주공항에서는 에어서울 RS902편 탑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항공기가 결항되고 탑승객 200여 명이 모두 하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3년 5월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탑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스1




이러한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11년 경력의 국적항공사 승무원은 "비상문 개방 사고는 승객뿐 아니라 승무원 모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동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해외 사례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장과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제지하다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유사 사고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훈방,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되어 실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항공법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EU 국가들은 2~5년 징역과 수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테러로 간주해 가중 처벌하기도 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각각 최대 3년, 5년 징역에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기 내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처벌과 기장·승무원의 적극 대응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