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 5년간 1조 5천억 원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잘못 걷힌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만 약 19억 원에 이르러 국민 부담과 행정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8만 4,000건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 5,410억 원이 잘못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과오납 규모
국민연급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의 착오로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금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2,245억 원이었던 과오납 금액은 2023년 3,228억 원으로 43.8%나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4만 1,000건(2,245억 원), 2021년 33만 9,000건(2,551억 원), 2022년 35만 건(2,765억 원), 2023년 36만 3,000건(3,089억 원),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23만 4,000건(1,53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소멸시효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과오납된 보험료 중 일부는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반환 건수는 17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704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미반환 5천 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들이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5년 6개월간 지출된 행정비용만 18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으로, 과오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과오납 문제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