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사건 피고인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심리한 원 모(67)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출근 시간대 많은 승객이 탑승한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터널 구간 열차 내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