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외도 의심해 폭행하고 친구 살해 시도한 20대 실형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 중이라고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D씨로부터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당시에도 외도를 의심해 B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와 헤어진 후에도 하루에 40여 통씩 전화를 거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법원 "살해 의도 명백"
특히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김해시 일대를 상당 시간 수색한 것으로 밝혀져 범행의 계획성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D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D씨가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D씨는 이 사건으로 3시간 동안 긴급 수술을 받고 이틀간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펼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