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반 잔 마시고 3시간 후 운전, 음주운전일까?
맥주 반 잔을 마시고 3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 남성을 둘러싸고 '음주 운전'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이라고 밝힌 A 씨의 사연으로 시작되었는데요.
A 씨는 "중학교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여자 친구와 싸웠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뷔페에서 고향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맥주 반 잔 정도를 마셨고, 이후 약 3시간 동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급한 일이 생겨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때 여자 친구가 "너 음주 운전도 하냐?"며 크게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성인 남성이 맥주 반 잔을 마시고, 그것도 바로가 아닌 3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것이 과연 음주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만약 술을 마신 후 운전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면, 아침에 술을 마시고 10시간이 지난 밤에 운전해도 음주 운전이 되는 것이냐"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취함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와 누리꾼들의 엇갈린 의견
이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크게 나뉘었습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보는 측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므로 음주 운전"이라며, "처음에는 반 잔이 나중에는 반병, 한 병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치보다는 습관이 문제"라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측은 "측정기로 불었을 때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음주 운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날 소주 두세 병을 마신 사람이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는 것보다 A 씨의 알코올 수치가 훨씬 낮을 것"이라며, "3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알코올 수치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 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 운전의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며,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뷔페 잔 기준으로 맥주 반 잔이 약 100ml 내외라고 가정할 때, 3시간이 지난 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밤에 소주 2병을 마시고 12시간이 지난 아침에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면서도, "차를 가져갔다면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맥주 반 잔 정도로 예비 살인마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