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구조 중 순직한 해경, 소속 파출소의 규정 위반 정황 추가 확인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안타깝게 숨진 이재석(34) 경사가 소속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가 여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파출소는 2인 1조 출동이라는 기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과도한 휴게시간을 동일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의 당직팀 동료 4명은 1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무려 6시간의 휴게시간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총 6명이었으나, 4명이 동시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단 2명만이 근무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사는 동료들의 휴게시간이던 11일 오전 2시 7분경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순직했습니다
해경 내부 규정 위반 정황과 동료들의 증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내부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는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흥파출소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경사 역시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직 근무자 6명 중 당직 팀장을 제외한 5명이 약 5시간 동안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했다는 의미로, 해경청 관계자는 "야간에 휴게시간 6시간을 준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당직자들에게 같은 시간대에 휴게하게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경청 훈령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규정 역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고를 한 드론 순찰업체조차 "올해 구조 출동으로 혼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추가 지원이 없어 다시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흥파출소가 사고 당일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분이 지난 오전 3시 30분에야 상급 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경사의 동료들은 "당시 상황으로 팀장은 깨운 적이 없었고 오전 3시에 휴게시간을 마치고 복귀한 뒤에야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은 뒤에야 당직 팀장은 (이 경사가) '안전 우려자를 데리러 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