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서울 거주 신혼부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이 조건' 통과하면 '현금' 입금

서울시, 신혼부부에 현금 100만원 지원... 결혼·살림비 지출 증빙 후 계좌 입금


서울시가 올해 7월 중순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결혼과 살림 장만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하면, 시가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시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살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사무는 구청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적용... 바우처 아닌 현금 지급


지원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2658원~589만8987원) 구간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1차 추경안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바우처 대신 현금 지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식, 혼수, 살림 장만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 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증빙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출산·육아 환경 조성 위한 첫걸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신혼부부의 초기 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출산과 육아 환경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정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신청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정식 신청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