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마음먹고 단속하자마자 '줄줄이' 적발... '이 운전자' 벌금 1천만원 토해낼 수 있다

이륜차 불법 개조·소음 단속... 적발 건수 잇따라


도로 위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불법 개조와 소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자 하루 만에 불법 행위가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지난 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행역사거리 일대에서 불법 개조 이륜차 3건을 적발했는데요. 이번 단속에는 동두천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참여했습니다. 주민 불편이 큰 소음을 줄이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적발된 이륜차는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이 오염·훼손돼 정상적인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음 유발 행위로는 소음기를 제거한 배기구 직관, 불법 머플러 교체, 배기량 초과 구조 변경 등이 꼽힙니다. 특히 야간에 도심에서 가속할 경우 기준치를 훌쩍 넘는 굉음을 내 주민 민원이 잦습니다. 또한 번호판을 고의로 꺾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임은선 동두천경찰서장은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소음 없는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9월 한 달 집중 단속


서울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매주 두 차례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음주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같은 중대 위반 행위뿐 아니라, 인도 주행·횡단보도 침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등 '반칙 운전'과 야간 소음을 유발하는 난폭 운전도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단속은 이륜차 사고 다발 지역 150곳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장소는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 사고 증가세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42건)보다 25.2% 늘었습니다. 6월(253건)과 비교해도 19.7%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싸이카 순찰대와 교통기동대를 사고 다발 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