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서비스 완전 종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위메프가 결국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위메프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위메프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사가 겪어온 경영난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메프 파산으로 채권자 피해 우려 커져
위메프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해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의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4,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또 다른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었지만,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채권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는데, 위메프가 파산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커머스 업계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메프의 서비스 종료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