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불법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신뢰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양측 모두 상고 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불법촬영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이었던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의조 / 뉴스1


불법촬영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황의조 측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들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판결에서는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본인이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기습공탁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러운지, 피해자의 상처에는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황의조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황의조 / 뉴스1


한편 이 사건은 2023년 6월 황의조가 자신의 형수를 고소하며 불거졌습니다. 당시 황의조는 자신의 사생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형수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불법 촬영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후 황의조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