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단독 출동 후 순직, 내부 규정 논란 확산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양경찰관이 당시 혼자 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양경찰 내부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순찰차 출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34) 경사는 전날 새벽 현장에 단독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총 6명의 근무자가 있었으나, 그중 4명은 휴게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규정상 야간에는 근무자가 최대 3시간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출동 시에는 2명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영웅적 구조 활동 중 안타까운 희생
이 경사는 오전 2시7분경 드론 순찰 업체로부터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영상 정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는 발을 다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중 밀물이 차오르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요구조자에게 건네고, 순찰 장갑을 착용시킨 후 육지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영흥파출소의 다른 직원들은 오전 3시9분경에야 드론업체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경사는 오전 3시30분경 실종 보고가 접수된 후 중부해경청 항공기와 구조대가 투입되었으나, 6시간이 지난 오전 9시41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갯벌에 고립되었던 중국 국적 남성은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발 부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은 왜 단독 출동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명 이상이 출동하는 것이 맞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