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 정황 드러나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인'과 관련된 검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자친구 살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직장에서 나오자 그의 차량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통화목록을 확인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 행동을 보였습니다.
장형준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검색했으며,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행 열흘 전부터는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미리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장형준은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며 피해자를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감금하고 흉기를 던지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형준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자 그는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고 질문했으나, 박정홍 부장판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형준의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장형준은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