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맞지 않아도 성립하는 폭행죄, 대법원 판결 주목
대법원이 그릇을 던졌으나 상대방에게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앉은 B씨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던진 그릇이 B씨에게 맞지 않았고, 던지는 행위도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후 B씨가 A씨의 얼굴에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정황도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신체 접촉 없어도 유형력 행사는 폭행에 해당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