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단 1명만 남았다... 美 상대로 법적 대응 나선 사연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구금자 317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귀국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16명은 11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지만, 이 남성만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한 잔류자, 영주권자 신분... 가족도 미국에 거주
외교가에 따르면 홀로 남은 구금자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대부분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 비자(B-1)를 소지했던 다른 구금자들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또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남기를 택한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진 출국을 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진 출국 절차를 밟을 경우 불이익은 없다고 미국 정부가 약속했지만, 법정 대응의 실익을 고려하면 현지 잔류가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단속 피해" 손배 청구 가능성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 체포·구금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성격이 다르며, 행정명령에 기반한 집행 범위가 넓어진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 이 남성의 소송이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이미 귀국한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