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무면허 운전 범죄, 4년만에 2배 폭증... OO대 미만이 36%로 최다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 5년 새 2배 증가... 미성년자 비율 36% 차지


최근 미성년자 가수 정동원 씨의 무면허 운전 사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2024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운전 적발자는 총 7만 9326명으로, 하루 평균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한 셈입니다.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수가 2020년 4만 2534명에서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령별 무면허 운전 현황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급증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미만이 2만 88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대(만20세~29세) 1만 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 연령대가 전체 적발자의 36%를 차지하며, 5년 전과 비교해 195%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 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운전자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동진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