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정책 발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52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하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상속세 인하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선별적 완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언론개혁 입장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