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조두순, 또다시 재판행... "4차례 무단외출, 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또다시 법정에 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무단외출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뉴스1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총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에게 부과된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과 정신 감정 결과


무단외출 외에도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경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선고 시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법규 위반


조두순의 법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조두순 사건의 배경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으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여러 행동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두순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른 치료 감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안전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