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1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총투표수 177 가 173 부 1 기권 1 무효 2였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권 의원이 해당 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저는 불체포특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직접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법적 판단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투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체포동의안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조만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거취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표결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며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여야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