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직원들 임금 안주고 '먹튀'한 고액 체불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결정


직원들 임금을 수억 원씩 떼먹고도 버젓이 사업을 이어온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대거 명단에 올랐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뉴스1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명단 공개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들입니다.


이들의 정보는 오늘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큰 체불 규모를 기록한 곳은 부산에 위치한 운수·창고 업체로 체불액이 4억 2379만 2824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 정보 플랫폼과 협업하여 구직자들이 체불사업주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용 정보 플랫폼에 공지사항 고정 및 정보 상시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등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주목할 점은 10월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도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 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로 정의됩니다.


이들에게는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또한 명단 공개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1


이들은 출국금지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