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노동부 "심우정 딸 국립외교원 채용, 절차 위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의혹, 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심 전 총장의 딸 A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A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A씨가 석사 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석사 학위가 필요한 채용에 합격했다는 점과, 채용 공고의 응시 자격이 기존 경제 분야에서 A씨의 전공인 국제 정치로 변경되어 재공고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노동당국은 석사 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같은 석사 학위 예정자까지 포함시킨 국립외교원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석사 학위 예정자까지 지원 자격을 확대해야 할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 과정에 직접적인 지시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는 A씨가 합격한 2차 채용 공고가 A씨의 조건에 맞춰 변경됐다는 의혹이나, A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의혹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의 채용 과정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노동당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MBC에 따르면 노동부는 A씨의 면접을 진행한 심사위원 3명 중 1명만 전화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2명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