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가을 성어기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11일 해경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경비함정 등을 추가로 배치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전날 기준 외국 어선의 조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서해 NLL 해역에서만 중국 어선 100여 척이 관측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평균 75척, 많을 때는 130척까지 출몰했는데요. 특히 우리 EEZ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 1,150척 중 61.8%(711척)를 차지하는 '타망어선'의 조업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해경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 및 대응 방안
이에 해경청은 서해 NLL 해역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를 보강하며 항공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조업과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와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해경청은 또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합니다. 오는 22~26일 개최되는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도 추진됩니다. 해경청은 기상 악화 시나 불법조업 어선이 단속을 방해할 경우 어려움을 겪었던 소형 단정을 대체할 중형급 단속 전담 함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를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에는 관측용 위성을 발사해 감시 역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